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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22:07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 수 52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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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초항우 |
성별 | |
생년월일 | 7712-07-01 |
연락처 | 010-4705-2540 |
직업 및 소득 | 의사 |
사고일시 | 2010.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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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주/입원기간 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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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전 의대를 올해 졸업했고 의사고시 친후 면허증이 나오기 직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원래 인턴을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못들어가고 일년을 쉬었습니다. 진단은 급성허리디스크를 포함하여 4주받았는데, 손목발목 목 허리가 많이 아파서 올해계속물리치료를 받았었고 내년엔 인턴을 들어가야 해서 합의를 할려고 만났더니, 4주진단 기준으로 최대한 800을 권하시더군요. 전 실질상 그 시점에 백수고 소득증빙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제가 실제로 손해본건 인턴을 들어가지 못했고 경력적인 면에서 많은 손해를 받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월급을 받았어도 더 많이 받았을텐데 그것도 못받았습니다 ㅜ 제가 소득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적인 측면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보험회사에선 많이 줘봤자 무소득휴업손해 + 위자료로 300정도 더 플러스해주겠다고 하던데 맞나요? 전 손해가 너무 커서 인정할수가 없어요ㅜ 법률적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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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를 전공 하신 선생님 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추간판탈출증은 기여도 및 기왕증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이 기재하신 내용 대로라면 소송시에는 의사로서의 통계소득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의 충격이 크고 사고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예상판결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여도 50%이상의 후유장해가 2년정도만 인정 되더라도 현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의 2배가량은 될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법원감정 결과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