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대진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61-1191
직업 및 소득 건설현장 지하저수조 시공 / 경력 7년 일당 10만
사고일시 10.11.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허리 염증 및 통증)

통원치료 (주사,약물,물리치료)

일이 바빠서 시간이 될때마다 진료중이며, 치료비용도 부담이되어
치료가 되지않고 있는 상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중 상대방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본인의 차량 운적선 문짝을 상대방차량 조수석 범퍼로 충돌한 사고임. 경찰서 정식 사고접수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갔다고 합니다. 사고사실확인원 끊어서 처리하면 된다구 해서 대기중인 상태. 담담형사 조사완료중 (서류작업) 1차협의때 2:8 / 3:7 정도로 보험사끼리 협의하는듯하다가 상대방이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상태임. 11월30일 상대방의 남편이 현금합의 요청했으나 거절함 - 문짝이 심하게 파손되어 보험처리해달라고 요청함. 12월2일 대입접수 요청 - 상대방이 거부함. 12월3일 경찰서 정식 사고접수 - 담당형사가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갔다고 함. 12월4일~14일 과실유무 협의 - 협의하는듯 하다가 상대방이 가해사실을 전면부인함. 12월15일 진단서 발부 - 3주진단 상대방 대인보험담당자에게 피해자 직접청구함. 12월16일 병원으로 상대방의 남편에게 병원으로 전화가옴. - 담당의사에게 허위진단서일경우 청와대에 신고하겠다고함. 본인에게 상대방의 남편에게 전화가옴. (녹취) - 진단이 많이 나왔다고 물으며, 합의요청함 100만원이하일경우 합의하겠다고 했으나, 차량수리비와 진료비를 봤을때 득이될게 없다고 판단되어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청함. 상대방은 소송까지 가자고 함. 상대방 남편이 대인접수요청 - 다리품 팔아서 저도 직접했으니 피해자 직접청구로 접수하라고 함. 12월 24일 본인 보험사에 상대방이 피해자 직접청구함. - 직접청구를 먼저했으니 처리되면 그때 처리해주기로하고 보류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찰서/본인보험사 에서 소송까지 가면 제가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운전자가 보험이나 사고처리에대해서 본인은 잘모르니 남편에게 모든걸맡겼으니 남편하고 말하라고

하며, 남편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렇고 저렇고 따지시는데 정신적 피해보상도 성립되나요?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라 급여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한달이 다되가는데 더이상 신경쓰기 힘들어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s : 지하에서 일하다보니 통화가 안될수 있습니다. 문자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가능시간 12:00~13:00 / 18:00~24:00
?
  • ?
    사고후닷컴 2010.12.26 01:28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비용,기간등을 고려 한다면 소송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처리 하시고

    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셔야 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