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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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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동ㅎ |
성별 | |
생년월일 | 1890-00-00 |
연락처 | 010-7933-3494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원 70만 |
사고일시 | 11월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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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무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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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동생이 교통사고당한지 1달이지나갔는데 그리구일을 못하구있어도 도시일용노임 적용하여 월 140만원받을수있는지두 궁금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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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임보험 보상에 초과되는 것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혹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가능)
입원을 한달간 하였다면 책임보험 초과되는 민사합의금은
100~150만원 사이가 적절해 보이며,(도시일용노임기준)
저전거 수리비용 등은 배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무직자라도 도시일용노임 인정가능하나 보험사 약관기준 으로는 80%를
인정하여 줍니다.
기타 본인 사건 사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