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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04:44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 수 27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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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원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8774-1845 |
직업 및 소득 | 360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12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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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2천 안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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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프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신호위반에 버스에 깔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회사를 다녀 소득은 3600정도 되시구 정년이 2년(24개월남으셨음.회사 사규)남으셨구 과실은 없는것으로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사 사람이 왔는데 합의금은 1억2천정도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께서 건강이 좋으셔서(저보다 좋습니다.쉬는날마다 산에 가시는것이 낙이었습니다) 퇴직후에도 일하시려고 요양사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올초에 노후 준비하신다고 취득하셨고 보험사 관계자는 오늘 와서 이이야기 듣고 갔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에게는 소송까지 갈거 같다고 제가 이야기하였습니다(가족끼리이야기해봐야겠지만 제가 장남이고 제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관계로 소송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정년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75세에도 일하시는분이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요양사)에 관한 금액이 얼마나 산정될지는 모르기때문에 보험사 직원은 다시 만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문제는 요양사자격증에 대한보상문제(어머니가 퇴직후에도 일하실 확실한 뜻이있었습니다.)가 반영되지않았고 보상금이라는게 생각 보다는 많이 적다는점 . 등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측에서 경찰서를 통해 저희측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먼저 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28일 오후) 버스 기사측과의 합의는 어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구요 형사합의 라는걸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제는 보험회사측과는 안맞을거 같은데 소송에 들어간다면 소송에 들어가는비용 (변호사비용등등)이 얼마나 들어갈지(소송까지해서 보험사제시금액과 차이가 많지않다면 번거롭게 할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알고싶습니다 제가 이번주는 야간근무중인관계로 낮 시간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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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 문의사항에 쟁점이 되고 있는 60세 이후의 소득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양사자격증을
취득만 하고 계신 바 본 사건 정년 후 요양사 로서의 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건 과실을 무과실로 한 예상판결금액은(소득이 세금신고 소득 이라고 가정)
위자료: 8천만
상실수익액: 약 6천9백만
장례비: 약 5백만
합:1억5천4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개인합의라고 하며 서로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무과실 피해자의 경우 2~3천만원 정도로 합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합의금액이 중요 하겠으나 무엇보다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내용증명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 및 기타 손해배상 관련 자료들을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열람 하시고
공지사항에 위임시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의 경우 손해배상사건이 위임이 되면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은 무료로 법률써비스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이점을 활용 하시는 것도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