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2.31 02:42

형사합의 문의

조회 수 497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민경
성별
생년월일 6208-04-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1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밑에 문의글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경미한 사고건이기 때문에 채권양도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합의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채권양도서가 필요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도 없을텐데
원만하게 형사합의 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서만 작성하고 형사합의를 끝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원만하게 민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인가요?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분'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함'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
합의서만으로도 괜찮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2.31 02:52

     

    네.

    경미한 부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