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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07:05
횡단보도 교통사고 문의요
조회 수 28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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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상권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78-440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12월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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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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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오토바이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터지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차가와서 치더군요...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한건데요.. 119구가 와서 응급치료 하고 경찰와서 조사하고 전 바로 병원으로 이동 했구요 다힝이 병원에선 뼈나 뇌출혈에 이상이 없다고 일단 퇴원하고 마니 아프면 집앞 병원에 입원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담날 병원으로 갔구요 크게 다친건 아니라서 병원측에서도 1주에서2주정도 입원치료 하자고 하는데요 여기서 합의금이 대충 얼마정도나 받을수 있을까요...보험회사에서 나오고 들어 봐야 하겠지만.. 일단 150은 생각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터무니 없는건지...아님 이정도 금액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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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는경우
도일일용노임 기준으로 보았을때 100~150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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