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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01:53
오토바이와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0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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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동원 |
성별 | |
생년월일 | 5002-02-01 |
연락처 | 010-5209-6939 |
직업 및 소득 | 3948번질문했던 동일인물입니다... 오토바이와오토바이사고났는데 저희아버진돌아가셨고 상대편은많이다쳤습니다..사고가종결은나진않았지만 경찰서에서 상대편이저희집에합의를봐야한다고합니다..합의를 봐야하는데 금액은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11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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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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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편은 음주에 무면허에 무보험입니다. 상대편이 보험도들지않아서 정부보장사업받으려고하는데 좀자세히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편과 합의볼대 필요한것? 합의급액은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정부보장사업을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2011년 새해밝았는데 복많이받으시고 항상건강하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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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될 내용들 입니다.
기존 질문에 대한 답글도 다시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즉 보험회사와의 업무가 위임되면
가해자 와의 형사합의 대행업무를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