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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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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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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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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8809|@|445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죄송하지만 600백에 대한 산출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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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사고의 내용에 따른 위자료,휴업손해등을 기준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명확히 기술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문에도 "원고의주장내용등 사건의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판시한다."라고 적시됩니다.
(재판부,판사님 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유사한 방식으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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