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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22:43
10대 중과실 사고 형사합의
조회 수 56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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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짐찬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11-573-9222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자. 평균 2-300만원 소득 |
사고일시 | 2010.12.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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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를 종용하는데, 나이가 있어서 좀 더 치료(통원)를 받고자 하고 합의하지 않은 상태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3주 예상/ 입원 11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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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인정. (경찰조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 후 직진 중 중앙선 건너편 코란* 차량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 불법 좌회전 10대 중과실 2중, 제 차량(모*) 왼쪽 옆부분이 크게 부서진 상태입니다. 마침 신호가 떨어진 상태라 제가 속력이 40km 정도라 다행히 차량 앞 부분만 나갔고, 차량은 손해 380만원(수리비 견적), 수리들어간 상태입니다.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고, 접수 이후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가해자 100% 과실은 입증된 상태. 제 차량은 4년 되었고 무사고에, 깨끗하게 관리하여 중고시세 540만원 가량하는데 사고차량이 되어 이제 300만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자영업자라 휴업보상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라 손해가 막심합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이 기간동안 실제 한달 수입보다 더 큰 손해가 예상(영업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형사합의 위로금조차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탄원서(진정소)를 검찰, 법원에 제출하는 것 뿐인가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가 가능한지요? 이와 관련하여 민사손해배상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벌점 및 벌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불면증이 심해져서 입원중에도 잠도 잘 못자고, 운전도 앞으로 못할 것 같이 두려운 상태라 심리상담이라도 받고 싶은데 진단에 영향을 주는지요?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제 손해(정신적, 육체적)를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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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이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벌금으로 형사합의를 대신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초진 1주당 50만원 전후희 형사합의금액이 일반적 입니다.
벌금은 초진 1주당 30~50만원 정도이며
진정서를 내셔서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원하시면 벌금 또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