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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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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04:20

소송기간

조회 수 27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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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기호
성별
생년월일 1968-00-01
연락처 010-9459-9124
직업 및 소득 직업:중국집 배달 기사>>>월 250만원
사고일시 2010년 12월 0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3주
요추 5번
수술:고려중
입원:2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중 11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해서 피해자 오토바이와 정면 추돌사고입니다.
사고 후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 25일정도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현재 환자는 왼쪽 다리를 조금 절고 허리에 통증이 있으며 근전도검사/C.T/MRI까지
촬영 진단서에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3주진단 추후 통증이 조절이 안되면 수술을 권유함이라고 함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하지않을 경우 소송이 들어가야하는데 소송기간이나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수 있나여?
담당교수님은 6개월정도는 치료해야한다고 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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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5 19:01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전에는

    소송판결예상금등을 예측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소송을 하는 시점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이 되며

    소송기간은 소장접수 후 약 8~10개월 정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합으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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