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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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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진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6-05 |
연락처 | 010-8230-8215 |
직업 및 소득 | 120만원 |
사고일시 | 2010 05 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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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18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화물칸 탑승자 중 1명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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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 70% 상대방 운전자 30% 화물칸 탑승자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선변경후 제차뒤의 1톤 포터화물차가 제차의 후미에 추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고
포터 짐칸에 탑승한분중 한분이 6주 진단으로 치료비 740 만원 과 합의금 1000만원을 상대방 포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저에게 제 보험 한도 초과부분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1740 만원에서 7:3과실을 적용해서 1218만원 제 보험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8만원을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km에서 사고나고 6주진단에 1740만원이나 나갔다는 것도 억울하고.. 1740 만원이 탑승자 과실 30% 를 뺀금액이라 하는데... 이것도 의문이 가구요..
다 내야만 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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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