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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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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실 |
성별 | |
생년월일 | 1937-00-07 |
연락처 | 010-7572-7142 |
직업 및 소득 | 외부로 나타는 소득은 없고 시집간 딸 의 자녀 봐줌 자녀 : 여:13살,남;9살 60만원정도 드리고 보살펴드림 |
사고일시 | 2010.11.22 11:00(사고내용:자차가 운행중 간이4거리에서 횡단하는 보행인(할머이)접촉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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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견관절 염좌,우측 주관절 염좌, 요추부염좌,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진단서 치료의견:상기화자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상 상병명으로 사료되며 수상 후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단, 초진소견이며 정형외과영역에 한하며 추후 재판정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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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회사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처음 사고시 무단횡단하가 다치셨다고 보험사 직원 및 가해자가 이야기 함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11월 22 일 사고서는 엑스레이에 나타난 골절이 없다고 판정 입원후 물리치료 하였으나 환자가 통증을 호소 11.29일 CT촬영 후 좌측 발목에 금이 간 것이 나타나 반기부스 하기 시작함 - 병원입원시 환자는 거주지동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대전 유성에서 사고 대전 대덕 오정동 병원으로 입원 거주자는 대전 중구 태평동 - 환자는 금이 간것도 늦게 발견되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어깨 통증을 호소한 바 병원에서는 좀더 지켜보고 MRI 촬영하자가고 하는데(개인병원이라 CT및 MRI 없음) 외부로 나가 촬영해야 함) 환자가 통증이 감소 되었다고 이야기 하여 병원 에서 MRI 을 하지 않기 원해도 MRI 촬영 요구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도 되는지요? 2. 환자의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액 3. 주변인이 외손자 외손녀 돌보지 않아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자녀들이 간호하는라 방문한 것에 대한 보상금 책정이 가능한지요 식비 및 교통비, 아이들 정서불안 현재 아이들 방학중임 4.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작정해야하나요? 5. 합의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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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학적인 검사의 결정은 주치의사측과 상의 하셔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2.정신적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상태등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통상적인 사고의 경우 법원에서는
1~2백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3.특별한 손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 참작사유는 되겠습니다.
4.본 건의 경우 확정된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5.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