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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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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03:5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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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현실
성별
생년월일 1937-00-07
연락처 010-7572-7142
직업 및 소득 외부로 나타는 소득은 없고 시집간 딸 의 자녀 봐줌 자녀 : 여:13살,남;9살 60만원정도 드리고 보살펴드림
사고일시 2010.11.22 11:00(사고내용:자차가 운행중 간이4거리에서 횡단하는 보행인(할머이)접촉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견관절 염좌,우측 주관절 염좌, 요추부염좌,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진단서 치료의견:상기화자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상 상병명으로 사료되며 수상 후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단, 초진소견이며 정형외과영역에 한하며 추후 재판정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처음 사고시 무단횡단하가 다치셨다고 보험사 직원 및 가해자가 이야기 함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11월 22 일 사고서는 엑스레이에 나타난 골절이 없다고 판정 입원후 물리치료 하였으나 환자가 통증을 호소 11.29일 CT촬영 후 좌측 발목에 금이 간 것이 나타나 반기부스 하기 시작함
  - 병원입원시 환자는 거주지동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대전 유성에서 사고 대전 대덕 오정동 병원으로 입원 거주자는 대전 중구 태평동
 - 환자는 금이 간것도 늦게 발견되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어깨 통증을 호소한 바  병원에서는 좀더 지켜보고 MRI 촬영하자가고 하는데(개인병원이라 CT및 MRI 없음) 외부로 나가 촬영해야 함)  환자가 통증이 감소 되었다고 이야기 하여 병원
에서 MRI 을 하지 않기 원해도 

MRI 촬영 요구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도 되는지요?

2.  환자의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액
3. 주변인이 외손자 외손녀 돌보지 않아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자녀들이 간호하는라 방문한 것에 대한 보상금 책정이
   가능한지요 식비 및 교통비, 아이들 정서불안 현재 아이들 방학중임
4.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작정해야하나요?
5. 합의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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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6 04:01


    1.의학적인 검사의 결정은 주치의사측과 상의 하셔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2.정신적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상태등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통상적인 사고의 경우 법원에서는
    1~2백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3.특별한 손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 참작사유는 되겠습니다.

    4.본 건의 경우 확정된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5.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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