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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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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상석
성별
생년월일 1919-00-05
연락처 017-752-3341
직업 및 소득 소득없음
사고일시 2010.1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3주 뇌진탕,가슴,복벽타박상,등뼈염좌/긴장,요추부염좌
11월9일날입원 12월31일퇴원
MRI,CT찰영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가 시골 길가에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고있는데 트럭이 와서 받은사고입니다. 전치3주 허리쪽 염좌 및 타박진단입니다. 올해94세인데 어르신병동[간병인이 있는병동]에  2달정도 입원후 별차도가 없어 퇴원후 집에서 1주일정도가 지나서나 여전이 걷지못하고 허리및 다리에통증을 호소해서 다른병원[노인요양병원,일반병원]에 입원문의를 하니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는지 먼저알아보라고 하고3주 진단으로는 재입원이 어렵다고하는데 맞는지요?그리고 재입원이 된다면 간병비를 소송을 하면 받을수가 있는지요? 초기진단서 의사소견서에는 증상호전시까지는 간병이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자입니다.아직 합의는 안된상태이구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버님입원초기에 오고간뒤에는 연락이 없네요. 제가 먼저연락을 해야하는건지요? 긴급수송비용이나 먼저사용된비용을 합의전에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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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07 23:47

    법원에서 간병비를 인정해 주는 기준은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간병비 인정만을 위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송비용등은 청구 가능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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