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7일 근무지로 출근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오른쪽 차선으로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는데,
오른쪽 측면과 후미쪽 에서 버스가 추돌하였습니다.
진입하려는 차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실선이었고, 버스전용차선으로
저의 과실이 8이고, 버스가 2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보험이 인터넷 보험 더 케이 보험이고
버스는 버스공제조합인데
제 과실이 그렇게 큰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오른쪽 차선으로 70% 이상 다 진입을 한 상태였고,
저는 오른쪽 다 진입하여 측면에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으나
버스는 정면에 시야 확보가 정확히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한 제 차가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사고를 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측면이라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버스운전기사의 의도성도 약간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제 차량은 뒤쪽과 측면쪽에 탕탕 이중으로 추돌하여
수리비만 120만원 정도 보험처리되었고,
상대 버스는 버스 앞에 기스가 생겼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기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라
태아가 가장 걱정이라
근처 산부인과에서 태동검사를 자비로 받았고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하지만 임산부이기 때문에
찍지 못하고
저의 구두 진술만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교통사고 진단 주수로
3주, 염좌로 진단을 내렸고
저는 한방병원에 일주일정도 입원했고 침치료만 두달 정도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침치료가 태아에 좋지 않다고 하여
집에서 자가 치료하였습니다.
입원 삼일 째 버스공제조합에서 찾아와
합의를 하고, 23만원 치료비를 받아서 치료를 하라고 하였으나
저는 나중에 출산하고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저의 허리, 머리 등의 통증이 지속적이어서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합의는 3년 뒤에 해도 된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들었고,
저는 출산 후에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산후 산후조리를 하고
냉증이 있어 안면마비가 온 적이 있어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기암인 시어머니 상을 당하여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고,
아기가 이제 100일이 다 되어가고 산후조리도 끝날 무렵이 되어
지속적인 허리 통증-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치료의 연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는 불가하다.
꼭 치료를 받고 싶으면 대학병원에서 교통사고와의 인과성을 밝히는 진단서를 받아와라.
mri촬영 등에 대해서 지급보증은 할 수 없다.
합의금은 없다. 전에 40만원 줄 때 받지 그랬느냐.
(전에는 23만원이 치료비라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40만원 위자료라고 말이 바뀌면서
그걸 받지 않고, 왜 이제와서 치료를 받느냐고 따지는데, 도대체 치료비, 위자료의 비용 책정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명확한 과학적인 자료 제시도 없고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니, 도무지 버스공제조합 보상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가해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mri촬영 등도 하고 원인에 맞는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출산 후 치료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치료의 연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비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가해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사고 인과관계만 의사로부터 입증되면 치료는 가능 합니다.
과실이 많아서 보상 보다는 일정기간의 치료에 만족해야 할 상황입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치료는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