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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조언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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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hjc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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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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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과수원 농사를 하십니다. 사과 농사는 보통 가을에 수확한 사과를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내다 파는 형식인데요.
저희 집은 냉동창고가 없어서 이웃 냉동창고에 다달이 일정의 전기세를 지불하고 사과를 보관하는데요.
냉동창고 주인의 관리 부주의로 냉동창고가 고장이 나버려서 넣어둔 저희 사과가 모두 얼어버려 현재 상품으로써 가치를 모두 잃은 상황입니다. 즉 내다 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못쓴다는 말이죠....
냉동창고 주인은 현재 돈이 없으니 당장 배상은 힘들다고 하시고, 100% 배상하겠단 말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준다는 말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조언좀 구하고 싶습니다. 각서를 받아야한다면 어떤 양식으로 받아야 한다던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 해야할지...
참고로 사과시세는 그날 그날 다르답니다. 만약에 한상자 당..손해금액을 계산할때.. 냉동창고가 고장나 사과가 얼어버린 날 그날 시세로 가격을 메겨야하는지.. 현재 시세를 토대로 가격을 메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한해 농사의 결실을 하루 아침에 못쓰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 밤새 잠 한숨 못주무셨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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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은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