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1.13 02:49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92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선주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0
직업 및 소득 회계사무소 신고 250만원 2010년5월까지 급여 받음 5월말 퇴사처리 됨. 직업 A/S기사
사고일시 2009.1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경추 3,4번 골절 및 신경손상
현재도 입원중임.
수술은 경추4번 제거 및 고정술
최초진단 8주 + 추가진단 4추
장해율 40%, 건강보험공단 장애등급 4급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우리측 과실율 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사고후닷컴 2011.01.13 03:2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과실40%,후유장해 40%(영구),소득 250만원,입원기간 약 1년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여기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40%를 과실상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