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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5 04:45
횡단보도부근 교통사고-추가사항기재
조회 수 27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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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승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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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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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2602|@|3418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랫글에 대한 추가기재사항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피해자측 과실 20%산정한다고함) 1. 진단위로금-25만원 인대부부파열로 9급이라고함 2. 향후치료비-75만원 깁스 푼뒤 물리치료비라고 함 -후유장애가 있을 시 그 부분은 포함되지않은것이라고 함. 위 금액에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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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