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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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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효열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3231-3996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폐지수집 |
사고일시 | 2011년 01월 0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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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략 84,000,000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후 병원으로이송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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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과실 : 피해자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가많으십니다.예전에 문의를 한적이있었는데 그때는 경황이없어 대략적으로 올렸네요..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문의를드리고자합니다. 1월4일 오후6시 19분경 주류운반차량에 사고가나셨는데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하셨습니다. 고정직으로 일하신건없으시고 공사장등 일용직이셨고 부지런한 분이시라 오후시간에는 폐지수집도 하셨습니다. 경찰에서 띄어준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서는 목격자의 말에 토대로 아버지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의 이동하셨을 때쯤 11톤 주류운반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아버지를 치신걸로 대략 적혀있었습니다.자세히 묘사못해드려죄송합니다. 경찰측에선 100%가해자책임이면 가해자도 인정을 했으나 종합보험이 들어있는 가해자측 보험사과 상담후 연락이왔는데 저희쪽에 10~15프로정도 과실이있어보이나 10프로과실로해서 보험금지급을 하겠다고합니다 저희가 방문했을당시 대략적 계산으로 위자로 4500만원+상실수익액(세무지급이없으므로 156만*라이프니쯔계수(43.4229)*생계비율(2/3)+장례비(3백만) 으로 9300만정도를 불렀고 보험사가 현장방문후 저희쪽에 과실계산한걸 말해주어 계산하니 8400만원정도라고 하더군요.변동사항은 거의없을것이면 그날 당일이라도 방문해서 바로 처리할수있다고했구요. 저희가 아직 가해자랑은 개인합의를 안본상태라 보험사쪽에서도 채권양도를 꼭 받으라고말해주네요. 그리고 제가 사이트에서보니 장례비도 5백만으로 상향됐다고하던데..보험사에서는 3백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장례비만 4백넘게들어갔는데말이죠.또한 사고당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뭐하고 하는데 30만원가량의 금액도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었는데..큰돈은아니지만 보험사에서 금액을 너무낮춘거같아 다 받아내고싶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곳저곳 알아본결과 손해사정인인가 그곳에 이얘기를 똑같이했더니 1억까지 받아줄것을 약속하며 못받아줄시 수임료를 안받겠다는 계약서도 적겠다고하네요..여기에서는 어느정도까지 측정하실수잇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그리고 개인합의에도 도움을 주시는건지...아니면 개인합의금도 다 통틀어 수임료를받으시는지.. 그리고 혹시 전문인을 써도 금액차이가 얼마나지않을것같아 보험사와 그냥 합의를볼경우 처리되는되는 몇일안걸린다는데 보험사와먼저 합의후 개인합의를 보게될텐데 그럴경우에도 채권양도를받아야하는건지.. 너무많은걸 물어봐서 죄송하지만..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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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얼마까지 받아줄 수 있다고 사건수임을 하는 곳이 있는지요...
법률전문가로서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중 예상판결 금액은 지난번에 정확히 말씀 드렸습니다.
장례비는 현재 법원에서 5백만원을 인정해 줍니다.
물론 실제 장례비 영수내역이 500만원을 초과할때 입니다.
보험사 약관기준과 법원의 기준중 가장 큰 차이점은 위자료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합의(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의 경우 민사합의(보험사,공제조합)가 위임이
되면 별도의 수임료를 받지 않고 처리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인은 개인합의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더우기 이에 따른 수임료를 받게되면 변호사법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다면 궂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소송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정확한 실익은 사건이 위임된 후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저희들이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청구하여 보험사에서 저희 제안을 수용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저희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이용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이며 이에 따른 선택은 필수적인 사안이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