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1.25 23:20
교통사고 합의금관련 문의.
조회 수 29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호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08-4059 |
직업 및 소득 | 제가 11월1일날 피자배달하는중 승용차가 중앙선을침범하여 교통사고가났습니다 10대중과실이라구하더군요. 100%로상대방잘못이구요 |
사고일시 | 2010-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24(6개월)주나왓습니다. 연골판 수술 11월 8일 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11월 17일 입원은11월 1일 부터 12월 10일까지 종합병원입원 12월10일부터 개인병원(정형외과)로 옮긴후치료 12월 26일부터 지금까지계속 통원치료를받구있습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합의는지않구 통원치료중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장애인 판급이 가능한지궁금하며 보험회사에 얼마에 합의를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1.후유장애
후유장해 판단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통상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국가장애 5~6급의 장애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맥브라이드장해는 동요(흔들림)의 범위에 따라 29%를 기준으로 1/3,1/2,2/3을 인정하게 됩니다.
2.예상판결금
본 사건 법률상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율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십자인대의 동요가 일정부분 있어 29%의 1/2인 14.5%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약 6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3.결론
수술 후 약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무릎의 동요측정을 병원에서 검사받아 그 동요의 범위가
확정되면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재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