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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04:36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조회 수 27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현하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8981-949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으로 세전 450만원(월) |
사고일시 | 2010. 11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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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 흉추 12번 방출성 압박골절(초진 14주) 수술 : 흉추 10, 11, 12, 요추 1번 핀 고정술 (수술일 : 2010. 11월 10일) 입원기간 : 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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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인정사항 - 가해자 : 피해자=10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고속도로 정체로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고신고 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 1. 장애율을 얼마나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올해부터 장해율이 바뀐다고 하던데...) 2. 합의금은 어느정도 금액이면 적당할까요? |
---|
1.후유장애
장해율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시점 및 방법은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올 5월부터 적용 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는 기존 후유장해율을 적용 하고 척추체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율이
새로운 장해평가 방식에 의하면 평가절하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부상부위의 장해는 32% 혹은 최대 55%의 후유장해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55%의 장해율 인정은 실제 법원신체감정 결과상 보기 드문 장해율이 될것 입니다.
2.법률상예상손해배상금
현재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고 32%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세금신고 소득과 동시에 정년이 60세
까지라고 가정 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8천만원 전후가 예상되며
참고로 55%의 후유장해율이 인정 된다면 약4억8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3.결론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 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소송전 예상판결금액 전액을 승인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 합의도 실익이
있을듯 하나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는 사안인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