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431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승주
성별
생년월일 8306-06-01
연락처 010-7357-0990
직업 및 소득 연 3000만원수준
사고일시 2010/12/26 02: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명지성모병원(초진병원)-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 타박상으로 3주 / 우측 족근관절부 염좌로 2주간의 가료요함
2.강남성심병원(이비인후과초진병원)-와우진탕,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의 장애, 한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6개월 이상 경과 관찰 및 정기검진 요함
3.광동한방병원(2번째입원병원)-이명,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6주
간의 안정가료 요함
4.경희의료원(이비인후과2번째병원)-이명으로 앞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됨. 단 진료기간은 추후 재진에 의해 변경가능(진단일 2011/01/21)

수술유뮤 : 무

입원기간 : 명지성모병원(2010/12/26 ~ 2010/12/31)
광동한방병원(2011/01/03 ~ 2011/01/22)

현재 지속적인 통원치료중(상기 병원외에도 여러병원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신호위반 과실100%상태) 사고직후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였으며, 가해자 및 피해자차량 블랙박스판독결과 가해자 과실100% 인정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역>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중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서 주행중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고속으로(사고사실확인원에는 70km라고 기재되어있음) 우측 앞뒷문 부분(조수석 탑승쪽) 충격함. 가해자 100%과실로 확인되었으며 차량 수리비는 3200만원 나옴. 충격으로 인해 우측앞문 유리창 깨지며, 에어백이 터짐.

<피해사항>
1. 현재도 지속되는 이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태(의사 소견상 평생 갈수도 있다고 함)
2. 치료를 위해 2010/12/26부터 2010/12/31까지 연차휴가를 내고 치료받음(연차보상비 하루에 10만원이상)
3. 전신통증과 이명이 지속되어 1월한달간은 휴직을 하고 2011/01/22까지 입원치료함(1월급여60%수령 80만원정도의 손실 발생, 설날 상여급90만원 지급받지 못함. 총합 170만원 손실 발생)
4. 2010/12/26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자비로 치료받는 등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2011/01/07 대인접수함(대인접수후에도 교통사고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병원이 있어 자비로 치료받음)
5. 이명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입원기간중에 이비인후과 및 타한의원에서 자비로 진료 및 상담 받고, 회사복직문제로 2011/01/22 자의퇴원후 타병원에서 자비로 진료 및 상담받음(대인접수 지연 및 병원에서 교통접수 거절하여 자비로 치료받은 부분 80만원)
6. 기타 병원내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정도
7. 업무상 성과평가부분이 포함되는 바 1월휴직으로 인한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과평가에서 최저점을 받게됨(연2회 지급하며, 최고등급 500만원에서 최하등급 0원, 직전평가에서는 최고등급받았으나 금번평가는 최하등급받을 확율 높음)
8. 향후 주3회 통원치료를 받아야하며, 주2회 회사업무시간에 치료받아야되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며, 토요일에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받아야되는 상황. 시간 및 교통비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 

<궁금한점>
1. 상기 사항으로 볼때 적절한 보상금은 어느정도인지요?(보험회사-택시공제에서는 합의금으로 200만원 제시함)
2. 이명이 평생가게 된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경희의료원 스트레스검사결과 최악으로 나옴)가 상당할 듯한데(현재도 시끄러운 곳에는 가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에 큰 방해가 되는 상태임) 이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인지요?
3. 이명이 평생가게 된다면, 영구장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장해율은 어느정도 책정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정신적인 면도 포함해서 부탁드려요)
4. 상기 사항으로 소송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하구요.
6. 이 경우 합의를 안하고 이명이 평생 지속된다면, 지속적으로 통원치료 받을수 있는지(현재 지불보증되어 치료비 무료), 합의없이 계속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받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 및 교통비는 나중에 따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1.01.28 02:16

    1.사고발생 후 얼마 되지 않은시점에 손해배상금을 예측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 중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데
    후유장해는 이명현상의 경우 사고 후 1년정도는 경과되어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위자료 기준은 후유장해 유,무 및 그 기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임며 이명이 심하여 24%의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 1천5백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이루어질듯 합니다.
    위자료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됩니다.


    3.법원감정을 받아야하며 법원감정은 소송을 통한 감정을 말 합니다.


    4.의미가 없는 질문 이기는 하나 24%의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5.공지사항 참조.

    6.교통비 등은 기타 손해배상금액 혹은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 전에는 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