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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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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함병익
성별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5571-5559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년 1월 1일 00시15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과실여부 미정 현재 수사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뺑소니 교통사고로 저희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현제 국과수에 부검과 차량감식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사건내용
  : 2011년 1월 1일 00시15분경 약주를 하신 저희 모친께서 집으로 귀가하시던중
    뒤에서 오던 가해차량(투싼)에 의해 사고발생.
    사고직후 가해차량은 도주. 
    사고 5분후 지나가던 같은마을 사람에 의해 발견 신고됨. 경찰신고시각 00:24분
    사고위치에 차량범퍼 조각으로 수색해서 용의자 체포 04:30분
    용의자 3일동안 사건일체 부인     4일차에 8~90% 시인  
    검사지휘하에 사체 부검 및 차량 정밀감식의뢰

2>사건진행
 : 현제 국과수의 부검과 차량감식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며 용의자는 불구속 조사후 귀가조취중.
   앞으로 수사진행은 국과수의 결과를 토대로 증거자료 취합후 검찰송치예정
   국과수의 감식결과 예상시기 2월~3월(경찰관계자)
   
3>민.형사합의
  : 우선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사건 용의자와는 어떠건 접촉도 없음.
    용의자 해당 보험사로 부터 1차례 확인차 연락받음(1월6일)
    
현제 이렇게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고 무작정 결과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부터 민.형사상합의 부분이 많이 어려워서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하고 있는중입니다만 그럴때마다
변호사선임이 좋다 아니다 손해사정사가 좋다 이렇게 나뉨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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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30 05:03

    국과수에서 조사를 진행 한다면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 할 것이고

    사고의 내용 및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른 민,형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참고로 손해사정인은 형사적인 합의를 대행 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사망사건의 경우 민사적인 합의에 있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는 것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 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국과수 결과 후 검찰의 기소여부를

    지켜보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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