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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22:01

뺑소니 사망사고

조회 수 28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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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지원
성별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3317-9583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10년 12월 4일 오후 10시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6천 5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20% 과실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난 12월 4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간판 혹은 전봇대 등 사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귀가하셨고 차량은 수리소에 맡겨진 상태였는데
이틀후 6일 경찰로부터 뺑소니 사망사고로 연행되셨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을 하셨고요, 사건의 여러 정황상 아버지를 지목하고 있어 차후엔 미필적고의(사람인줄 몰랐음)로 사건을 인정하고 속죄를 청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12월 한달여간에 걸쳐 피해자 가족을 수차례 찾아다녔고 급기야 합의를 해 주셨으며
감사하게도 탄원서도 써 주셨습니다
1억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여서 보험사에 금액을 지급하고 민사합의도 종결지었습니다.
1차 공판이 1월 14일에 잡혔고 검사측은 2년 6월을 선고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합의서, 탄원서를 공판당일 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인정하고 사죄를 청하는 것으로 마쳤는데 2주후 최종 공판에서 1차와 똑같이 실형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대부분이 집유를 장담하였기에) 놀랐고, 저희 가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당일 공판 받은 다른 사람들은 (음주 무면허 등 과실이 더 큰)은 모두 3년형에 4녀 집유로 하여 어쨋든 모두 집유로 풀려났는데 유일하게 아버지만 실형을 받으셨습니다. 집유가 아니더라도 1차 공판때보다 형이 줄었다면 조금 이해할수 있으나 1차 공판 그대로 최종 실형을 받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면요.

질문..
1. 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가 무엇일지 추정 가능할까요? 선례라든가

2. 항소를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탄원서, 진정서 등 모든 서류를 1심때 제출했기에 어떤 다른것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때 어떤 것을 이유를 들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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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31 22:07

    저희 법률사무소 에선느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의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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