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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07:38
음주 뺑소니를 당했어요ㅠ
조회 수 28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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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이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6838-8765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0년 12월 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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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만원에 민사합의 완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주 진단 손목 골절/수술 무/입원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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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가해자 과실입니다 가해자의 음주 뺑소니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 중에 어떤 차가 제 조수석 쪽을 치고 지나갔는데 정차를 하지 않아서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가해자가 잡혔습니다. 술 마신것은 인정하였으나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하더군요. 300만원에 다음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전화가 와서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간다고 하네요. 혹시 검찰 조사 후에 재판까지 가면 저도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하나요? 가해자도 이런 일이 처음인거 같고 잘못도 많이 뉘우치고 있더군요. 합의할 때 제가 .. 상대 차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탄원서도 써줬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처벌이 조금이라도 감해지나요? 처음에 사고 나고 엄청 열받았는데, 울먹이면서 전화하는걸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저는 합의 이후로 재판 같은거 신경 안쓰고 그냥 지내면 되는것인지요?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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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적인 합의가 원할이 이루어 졌음으로 가해자의 처벌은 많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셨으면 재판에 나가실 일이 없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