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2.08 21:46
자동차사고로 인한 건...
조회 수 26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소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1 |
연락처 | 010-2041-4372 |
직업 및 소득 | 주부..친정에서 운영하는 식당..월200...2년 근무..소득신고는 안되있음.. |
사고일시 | 2007.9.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목염좌,찰과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6개월 후 수술),우측측두하악관절장애(추후 진단...개구시 통증) 초기 진단 6주.. 입원기간총 27일(1차..2007.9.9.~9.27) 우측회전 근개수술(2차..2008.4.21~4.28)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우측방향에 있던 주유소에서 나온 차량이 반대쪽(왼쪽)주행을 위해 중앙선을 넘으려고 주행하다 저희쪽 차량을 추돌함..(사고당시 저희 쪽 차량 운전은 친정아버지,조수석엔 남편, 조수석 뒤에 제가 타고 이었읍니다.) 가해 차량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100%인정 하였고 차수리까지는 받았음.. 하지만 운전자가 당시 18세에 타인의 차를 동의 없이 운행하였고 차주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던 상태.. 무보험차량으로 현재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 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깨수술후로도 계속 목,허리,양쪽,어깨등 거의 전신에 통증이 남아있어 현재까지 마취통증과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수면마취후 신경에 약물 투여하는 치료로 3~4주 간격과 진통제복용으로 버팀..현재까지 먹던 진통제도 잘 듯지 않아 담당쌤께 여쭤 봤더니 그 다음 단계는 마약류라고..) 오랜시간이 지나다보니 저희쪽보험사도 구상권문제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어깨수술 후 몇 개월 지나 담당이라길래 만난 적이 있는데 600정도를 제시하더군요..조금만 생각해보자했더니 더 이상의 연락도 없었고, 그 후로 지불보증건으로 연락해보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더군요..두 달전 마지막으로 또 새롭게 바뀐 담당자를 봤읍니다..저도 마냥 끌어 안고 있을 수 없는 걸 알기에 앞으로의 치료를 생각하면 합의금이 제 생각보단 넉넉하지 않다란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며칠전 팀장이란 사람이 연락해와선 그간 치료비가 많은 관계로 보상비가 없답니다.. 신체감정이란걸 받아 보라면서..법 운운하며 강제 신체감정을 이야기합니다..(눈에 보이지 않는 통증으론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는 줄아는데..) 장애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치료비부담은 할 수 없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회사 입장에서도 막막하긴하겠지만,,저또한 막막한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청해 봅니다. |
---|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장기적으로 유지 한다고 해서 보상할 것이 없다는 보험사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계속적인 치료를 보험사측에 요구 한다면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을 먼저 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현재상태가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의견 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물론 소송전 보험사에서 일정부분의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힌다면 소송전 합의도 가능)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