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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02:22
횡단보도 오토바이사고(책임보험)
조회 수 41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종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2 |
연락처 | 016-237-7828 |
직업 및 소득 | 년 약 6천5백만원 |
사고일시 | 2011.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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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모 : 좌상, 염좌등 2주 녀 : 정강이 골절로 수술 입원기간 2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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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월28일 여의도 kt본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신호를 무시하고 오던 오토바이(책임보험만 가입)에 제 아내와 딸이 치였습니다. 제 아내는 염좌, 좌상등으로 전치 2주 입원치료중에 있으며, 딸은 정강이뼈 골절로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중입니다. (경찰서 신고 및 가해자 보험사 신고 완료) 아내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선 관계로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 상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해자측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아직 치료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는지 알수 없어서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도 직장 마치고 계속 간병을 하고있는 상태이고 집사람도 직장 출근이 불가능하여 휴직을 해야하며, 딸은 신학기에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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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개인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으면 가,피해자간의 입장이 상대적라 더욱더 그러합니다.
통상 초진 1주에 50~70만원 정도의 합의를 하는게 일반적인 합의선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