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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22:46

다리골절

조회 수 24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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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민지
성별
생년월일 92-00-02
연락처 010-3176-9521
직업 및 소득 배달
사고일시 10년 12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수술 유
입원 6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측에서는 만20살이하로는 휴업급여를 줄수없다고 하더라고요 맞는말인가요?
주부도 휴업급여를 받는입장인데 어리다고 휴업급여를 줄수없다면 어린사람들은 사람이아니라는 말인거같아서
기분이나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2.09 23:20

    피해자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도 실제 소득이 있었다는 입증을 하면 휴업손해가 인정 됩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명확히 인지시켜 주시고 인정해 달라고 하시고

    참고로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수준을 볼때 휴업손해를 일정부분 인정 했거나

    합의를 위하여 향후치료비 일부를 인정해 준 금액 수준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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