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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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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혁조
성별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6713-1113
직업 및 소득 월150만원
사고일시 2010년1월29일새벽03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
*변명: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 관자엽, 뇌타박상, 전두골 골절
향후치료의견: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2011년 1월 29일 본원 응급실 방문하여 신경외과에 입원했었던 환자로 수상 후 약 6주간의 요양 및 안전가료 요하며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 필요함. 추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에 대해 재진단 가능함.
비고:단, 신경외과적 영역에 한함.

◆이비인후과
*변명:상악동골절, 안와외향골절, 비골골절
향후치료의견:상기 환자는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상기 진단하여 개방하 골절 정복술 시행하였고 상기 기간동안 입원치료하였습니다.
비고:단, 이비인후과적 영역에 한하며 향후 합병증 발생시 재평가를 요함.

*입원기간:1월 29일 ~ 2월 14일까지 (추가 타병원으로 입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수사중 (제 아들은 운전석 뒤자석에타서 아무런 죄가없는것으로 판단됨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차주와 운전자가 틀리는경우라 책임 보험으로 치료중인데 책임보험도 환자상태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던데 저희쪽에서도 돈을 줘야 될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험처리가 않되는 부분도 약120만 정도를 저희족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합의금에되해서는 민사건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락좀부탁드립니다

◆의사 소견서(신경외과)
내용: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 관자엽, 뇌타박상, 전두골 골절
상기병명으로 본원 신겨외과에 입원하여 항경련제 정주 및 안정가료 받았음. 수상 후 요양 및 안정가료 요하며 신경외과
적 외래 추적관찰 및 항경련제 복용 필요함.

◆수술후 의사 소견서(이비인후과)
내용:상기 환자는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상악동골절, 좌측 안와외향골절, 비골골절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 시행받았으며
향후 비골골절에 대하여 코 성형술, 안면부 상처봉합부위의 흉터성형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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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3 01:25

    피해자측(피해자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 및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셔야 하는데

    후유장해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신경정신과적인 부분은 최소 1년이상 그 외 부위는 6개월은 경과 될때 평가 가능.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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