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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00:53
운전수뒤작석에탑승하여 운전미숙으로 단독사고 차에5명탑승
조회 수 27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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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혁조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010-6713-1113 |
직업 및 소득 | 월15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1월29일새벽03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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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신경외과 *변명: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 관자엽, 뇌타박상, 전두골 골절 향후치료의견: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2011년 1월 29일 본원 응급실 방문하여 신경외과에 입원했었던 환자로 수상 후 약 6주간의 요양 및 안전가료 요하며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 필요함. 추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에 대해 재진단 가능함. 비고:단, 신경외과적 영역에 한함. ◆이비인후과 *변명:상악동골절, 안와외향골절, 비골골절 향후치료의견:상기 환자는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상기 진단하여 개방하 골절 정복술 시행하였고 상기 기간동안 입원치료하였습니다. 비고:단, 이비인후과적 영역에 한하며 향후 합병증 발생시 재평가를 요함. *입원기간:1월 29일 ~ 2월 14일까지 (추가 타병원으로 입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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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수사중 (제 아들은 운전석 뒤자석에타서 아무런 죄가없는것으로 판단됨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금 차주와 운전자가 틀리는경우라 책임 보험으로 치료중인데 책임보험도 환자상태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던데 저희쪽에서도 돈을 줘야 될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험처리가 않되는 부분도 약120만 정도를 저희족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합의금에되해서는 민사건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락좀부탁드립니다 ◆의사 소견서(신경외과) 내용: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 관자엽, 뇌타박상, 전두골 골절 상기병명으로 본원 신겨외과에 입원하여 항경련제 정주 및 안정가료 받았음. 수상 후 요양 및 안정가료 요하며 신경외과 적 외래 추적관찰 및 항경련제 복용 필요함. ◆수술후 의사 소견서(이비인후과) 내용:상기 환자는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상악동골절, 좌측 안와외향골절, 비골골절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 시행받았으며 향후 비골골절에 대하여 코 성형술, 안면부 상처봉합부위의 흉터성형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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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피해자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 및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셔야 하는데
후유장해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신경정신과적인 부분은 최소 1년이상 그 외 부위는 6개월은 경과 될때 평가 가능.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