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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20:46
추간판탈출증 소송 문의
조회 수 313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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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현지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4727-6735 |
직업 및 소득 | 2009년 연봉 4100만원 2010년 연봉 4400만원 평범한 직장인(원천징수가능) |
사고일시 | 2010.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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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3주 진단명 : 뇌진탕, 경/요추 염좌,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각 2부위) 수술 무, 입원 무,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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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후방추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1월경 택시타고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사100%과실) 8~9월경 치료받던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받아(기여도 50%, 한시3년) 작년 10월경부터 합의 진행하는데,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제출한 금액은 1500만원선이고, 회신으로 온 금액은 400~500선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제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회신문이 와서 당황스러웠고, 장해를 인정안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 연락도 없고 성의도 안보여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했더니, 지금은 600정도까지를 얘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원하는 금액을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실익이 있을지.. 이곳에서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임료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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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3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이 전혀 없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의 경우에는 사건 사안에 따른 별도의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본 건의 경우 착수금 과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 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