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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23:57

교통사고

조회 수 24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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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경재
성별
생년월일 58-00-00
연락처 010-9064-4655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1년 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는 새벽 5시경에 났습니다 택시기사와 엄마가 동승을 하셨고 기사는 음주상태였습니다. 두분은 아시는 사이라 했고요 저희 자녀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두분이 동승을 하시고 일차적으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기사가 순간 놀래서 그랬는데 도주를 하다 횡단보도를 받으면서 저희 엄마만 사망하셨습니다 일차적으로 사고가 났던 피해자분이 따라오시면서 상황을 보시구 119에 신고를 하였구요 신고를 해서 저희엄마는 병원이로 이송이 되시구 개인택시 기사는 그사이 다른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안가는게 4시간이나 어디가서 무얼했는지 음주측정이 낮게 나오려 했던거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말씀들이 많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니 마느니.... 일단은 이쪽으로 너무 상식이 없어서 개인합의와 택시합의를 따로 봐야 하는건가여? 봐야한다면 사고일로 부터 합의까지 머 기간이 정해져(2주안에 개인합의는 봐야한다고 아빠가 그러셔서.....)있는건가여? 개인합의금은 얼마를 해야하고 택시조합 합의는 얼마를 해야하고 사고낸 가해자는 공탁을 건다느니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보상 못하겠다는 식인데 그럼면 구속은 되나여? 구속이 되면 얼마나 살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무실이여서 통화가 힘들어서 일단은 글로라도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고 전화로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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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6 00:04

    가해자와의 합의 즉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고

    택시내에서 사고가 나셨다면 택시공제조합(간혹 일반보험사에 가입된 차량도 있음)과의 합의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개인합의에 대한 부분은 정답은 없으니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승의 과정 및 유상운송의 범위등을 따져 과실범위를 정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게 바람직 하며 민사적인합의 즉 공제조합측과 하게되는 합의는

    과실율이 가늠이 되어야 산출할 수 있으며 무과실 기준 58년1월1일생 전업주부라고 가정했을 경우

    약 1억 6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액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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