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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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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상현 |
성별 | |
생년월일 | 79-09-07 |
연락처 | 010-9990-8178 |
직업 및 소득 | 택배 9개월 |
사고일시 | 2010/10/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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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우측 비골 분절상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 원위부 외측과 결연 골절/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 우측 족부 제2,3,4번 중족골 골절,탈구,압궤상 및 부괴사/ 경부 염좌/다발성 찰과 좌상/우측 하지 다발성 신경 손상 및 마비 2차례 금속내고정 수술 시행 입원기간:10.10.16~ 현재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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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조사가 진행이 안되여서 과실이 정확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충돌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온건지 사건 일어난지 4개월만에 경찰에서 과학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 보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머리를 다처 경찰 진술을 하지못해서 형사합의에 대해서 진행을 못했는데 머리를 다처 기억을 못하던지 정상이 아니라고 간주하면 형사합의를 하지못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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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께는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차대차 사고에 있어 대물보상에 관련된 부분
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대인보상 혹은 약관에
의한 대물보상 과 소송을 통한 대인,대물 보상에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실제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주려고 했던
보상보다 더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을 당하여 장해가 예상되거나 확정시 될때
피해자가 사망했을때
사고로 인하여 흉터가 심하여 향후치료비가 많이 예상될때
또흔 흉터가 얼굴에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예상될때
소득이 쟁점이 되어 보험사와 문제가 있을때 등등의 상황이 이라면
보험사약관 기준 보다는 소송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는것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제외 하고라도 보험사에서 약관기준
혹은 간혹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생색내기식의 특인(초과심의) 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한 제시금액 보다도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통하여
예측 되어지는 법률상손해배상금 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럼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는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반드시
검토를 받으셔야 하며 또한 소송전합의(공제조합 제외)에 대한 실익판단을
통하여 실제 소송시에 준하는 결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매우 유용한 손해배상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가끔 다루는 변호사와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의 차이는 재판에 있어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등의 사건의 맥(脈)을 정확히
짚어야 하며 소송전 합의가 결렬 되었을때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할 때는 이러한 흐름을 꾀뚫는 것이야 말로 전쟁에 임하는 전사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요?
저희 들이 상담을 통해 위임된 사건 중 적지 않은 사건이 다른 전문가 분들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 되다가 저희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진행과정을 검토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진행사항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얻은 피해자의 피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그나마 사건의 진행이 깊숙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 라면 바로 잡아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하여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의 고통을 최소화 시켜드려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사고처리를 하는 전문가 선택을 잘 못 함으로써
입게 되는 제2의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 할까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최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 겸손하게 사건을 임하며
다만 저희들이 수 없이 많은 교통사고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그 의미는 반드시 있다고
자신있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게 되며 그러한 상담을 통하여 저희들이 소송실익 판단을
기본적으로 해 드리며 또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이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내방 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담은 모두 무료로 이루어 지며 상담을 받고 의뢰 여부는
상담 당일에 결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저희들이 소송실익 없거나 위험 부담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단을 통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뢰를 원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두 의뢰를 받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선,게시판,내방상담을 하실때는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느끼시기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모두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니 진행과정에 대한점은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손해배상팀 드림.
충돌을 위해 혹은 그냥....
이해가 가지 않는 질문 입니다만,
중앙선침범 여부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일듯 합니다.
즉 중앙선침범위 고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재조사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만 형사처벌 유,무가 결정될듯 하며
만약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가 사망이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 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머리를 다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형사합의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민사적인 부분 즉 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