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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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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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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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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치의 선생님께서 향후 치료비를 적어주셨는데 내용 여명기간 40.12 향후치료비 3억3천만원 이때 법원 기준 계산법은 무엇인지? 제가 3억3천을 모두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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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또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 것은 판결문에 재판부에서 사고일자,선고일,여명,향후치료비의 연간발생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전 청구는 할 수 있겠으나 인정여부는 소송전에는 보험사 자유의사 입니다.
그러니 소송을 해서 명확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며 판결문 명시금액은 보험사에서
지연이자(사고발생일 부터 선고일까지 연 5%) 포함 꼼짝없이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