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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02:30
어린이 상해사고 질문입니다.
조회 수 35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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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주희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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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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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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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단측에서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구상권 문제는 생깁니다.
2.보험사와 직접합의를 위해서는 협조를 해야할 것입니다.
3.법률적으로는 판사가 지정해 주는 감정병원의 성형추정서상 비용이 인정 됩니다.
4.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5.그 부분에 대한 보험사로 부터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