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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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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화자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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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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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5년 3월 2일사고 후미 충돌 교통사고를 당하고 산재를 신청하여 6급(경추 5-6-7번 두마디 수술)을 받았습니다(등급결정일 2006년 10월) 현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자료를 보험사에 청구 할 수있다고 하는데 시효가 끝난것인가요??(시효기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때 소송이 유리한지 합의가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 요합니다. 경추 5-6-7번 두마디 수술일 경우 장애가 얼마나 남나요? 보험회사에 받을 수있는것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부분 뿐 인가요? 소득에 대해서도 차익이 있다면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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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보험사에서 그 사실을 안 시점 혹은 손해가 확정될 일자부터 3년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사에서 치료비지불보증을 해준 마지막 날을 기산점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마지막 한 날이 3년이 넘었다면 시효가 완료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를 포함하며
무과실일 경우 급여손실 부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건 질의 내용을 살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한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이며
본 건 추가 질의에 대하여는 질문자 님께서 직접 유선상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