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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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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병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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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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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료실의 채권양도 서식에 마지막 통지인의 날인이 있는데 통지인이 구속된경우 합의서와 같이 대리인이라 적고 대리인의 인감을 찍어야 하는지? / 통지인 대리인 모두의 인감을 찍어야하는지? / 통지인의 인감이 있을경우 대리인이 찍기만하면 되는것인지? /가족관계서만 있으면 대리인이 통지인의 인감증명서를 땔 수있나요? /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으로 할경우 피해자가 할경우 3부를 작성할때 우체국에서 제가 가해자(발신인으로 하여야하기 때문에)라고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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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인에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명시
하단에 통지인 에는 운전자(가해자) 및 대리인의 인감을 찍으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대리인 기재사유를 간단히 명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여부는 동사무소로 문의 하셔서 현재의 상황을 거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하신 후 본인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은 할 수 있으며
통상 내용증명은 가해자측에서 한 후 피해자측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을 배려 해 줄것 까지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요구조건에 해당 하는 합의내용 및 절차가 아니면 합의 못 하겠다고 하시면
아마도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서 합의를 시도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를 하실 때에는 공지사항을 참고 하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