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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09:40
4265추가질문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조회 수 22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항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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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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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신 답변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장기 상태는 양호함으로 현 상태(준 식물인간) 로 장기간(몇 년) 갈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적당한 시점(신경외과적인 신체감정 시기)에 민사 합의를 해야되는지, 치료기간이 길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병원비를 보험 회사에서 지불하게 할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만약에 민사합의를 할 경우 변호사 선임시 실익이 발생 될수 있겠습니까?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선상으로도 상담이 가능하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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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개호환자의 경우 과실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시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며
향후 여명에 대한 법원감정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여명이상 초과 생존시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 후 혹시 고인이 되신다면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소송시 피해자가 합병증 등으로 운명하게 되는 경우이며
만약 본 사건 과실이 없고 계속 치료를 유지 하다 사망 하신다 사망 하신다면 단순 사망 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이 되며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위자료 와 장례비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현재는 소송실익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환자의 현 상태 및 향후 상태에 대한
판단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시점 기준 약 10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 까지
환자의상태(생존여부 및 향후 의학적 예측)과 더불어 그 상태가 지속 된다는
의사의 판단 및 보호자의 판단 이라면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