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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8주 보험사 적적합의금 적정한가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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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남곤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7107-5892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월 평균 330만원 3월 진급시 월50만원 인상 |
사고일시 | 2010년 12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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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18주 / 대퇴부 간부골절 핀고정술 / 현재까지 9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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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일전에 가해자 공판기일 관련해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형사합의는 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민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나이는 33세, 사무직이며, 월평균소득(세전) 330만원정도입니다. 3월 진급예정으로 급여가 월 50만원정도올라갑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대략 1천만원정도입니다. -.- 정말황당하더군요.... 막말로 2~3주 나이롱환자도 200만원은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야간에 차도로 내려와 택시잡는행위로 인해 저의 과실이 20%라고 하며(CCTV에 저의 모습이 찍히진 않았으나, 차량 이동경로를 통해 추정한것임), 현재까지 병원비(향후 핀제거비용 약 500만원 포함) 1500만원 정도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근거는 대략 이렇습니다. 위자료 200만원 위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며, 만약 소송시 실익이 있는 사건인가요? 저는 현재 신혼이며(3개월째), 사고로 회사 중요한 프로젝트며, 교육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현 현재 허벅지 근육이 굳어..무릎 굽히는 각도가 90도~100도 정도밖에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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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후유장해 2년을 계산 한다고 가정 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초진내용등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가 적어도 2년 이상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궂이 조기합의를 하려면 3천만원 정도의 합의금(후유장해 5년)은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할하지 않으면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시점에 소송을 고려 하셔도 될만한 사건인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