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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02:38
형사합의금을 운전자보험에서 처리할 수 없나요?
조회 수 31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향미 |
성별 | |
생년월일 | 94-08-05 |
연락처 | 010-4550-5935 |
직업 및 소득 | 학생(고등학교 2학년) |
사고일시 | 2011.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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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6주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로 인한 수술 입워기간 : 1.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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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상해 부상급수가 1급이며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목발 사용합니다. 중상해로 인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금을 운전자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상 진단일수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로 되어있고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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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보험사 보험금 지급부서에 문의 하셔서 처리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의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보험사에서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