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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23:53
사망사고 관련 문의드려요.
조회 수 23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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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3 |
연락처 | 010-7288-6859 |
직업 및 소득 | 1,030,100 |
사고일시 | 2010.11.17 새벽6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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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시 바로 그자리에서 사망하셧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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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에 비보호좌회전차선에서 저희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시는데 직진하는 1톤 차량이 그대로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부딪혀서 바로 그자리에서 사망하셧어요. 그 1톤차량의 속도는 분명이 엄청낫을것으로 보이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검증결과 충돌직후 속도가 74.6km/h~78.4km/h 로 나왔답니다. 스키드마크가 없어서 충돌직전 속도를 알수가없던거 같던데.. 분명 충돌직후의 속도만 나왔을뿐인데 충돌시의 속도가 아닌데도 경찰조사로서는 20km/h 가 넘지않아서 과속으로 인정이 되지않는거 같아요. 이경우 보험사에서는 20%를 이야기하더군요.이금액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아버지는 아파트경비원을 하셧어요 그럼 도시일용노임보다 더 낮은금액을 받으셧는데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더 낮은 금액으로 계산되는건가요?참 국민연금은 받고 계셧답니다. 이것도 수입에 들어가나요? 저희는 아버지 돌아가실 당시 임종도 못보고 너무나도 억울한데 정말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니 정말 속상할뿐이네요. 그리고 20km/h가 넘지는 않앗지만 분명히 속도위반은 속도위반이잖아요? 그렇게 속도를 내지만 않앗어도 사망하시지는 않으셧을수도 있는데 정말 억울하고 속상할뿐이네요. 지금 저희가 제시받은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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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수익은 본 건 손해배상에 있어 의미가 없을듯 하며
아파트 경비원 으로써 수입은 실제 소득으로 인정 된다면 약2년 정도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인정 된다면 약 1년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건 80%의 과실율 이라고 가정할 경우 약 2천~3천만원 정도가
예상판결 금액 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