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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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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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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3.02 00:44

문의드립니다 .

조회 수 26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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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775-82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제대 휴학중인 학생 .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 입원 3주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달전에 일어났던
차 vs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
견적서에 수리할부분, 가격이나와있는데
가해자쪽에서
그 수리비를 인정못하겠다. 이런식입니다 .
견적서를 보내달라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서 보낸후이구요 .
저런식으로 피해보상청구금 줄여가는거
마음에 썩 들지않습니다.
이런경우 내용증명서 보냈고 시간 꾀 흘렀으니
바로소송해도 가능한가요 .?

그리고 3주입원했는데 보험회사에 받을수있는항목이 어떤게있죠 .?
처음에 60만원 부릅니다.. 입원해서 일못한값등 . . . 피해본게 많습니다
가까운거리 바이크타고다녔는데 파손으로인해
버스타고다녔구요 영수증 카드라서 꼬박꼬박 있습니다 .

보험은 책임보험이고 240만원한도에서 보험회사가 처리해준답니다.
(듣기론 240-병원비 = (제가받을수있는금액이라던데)

그리고 원만히 안이루어져서 민사소송할때
가해자측에 받을수있는게 어떤게있죠 .? 위자료등 받을수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03.02 00:49

    가해차량이 책임보험  이라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손해배상 항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가해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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