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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08:31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조회 수 327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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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zappa |
성별 | |
생년월일 | 1978-11-18 |
연락처 | 010-4455-7078 |
직업 및 소득 | 3400000 |
사고일시 | 201102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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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즉시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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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안전띠미착용을 문제삼을것 같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남편 직업이 입시학원 강사입니다. 원장주체하에 제주도에서 여행하다 2월 15일 13시 30분경 신호등이 없는 신교차로에서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과속이었던것 같아요)2시방향에서 오던 로체차(이차도 과속)해 차량 뒷부분이 부딪히며 두번반을 굴러 동승했던 여자한분과 저의 남편이 그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이 탔던 차는 렌탈된 차이고 기사역시 렌터기사였습니다. 현재 과실여부는 국과수에 의뢰중이며 저의 남편은 사망하였기에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렌탈보험사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2일에 렌탈보험회사가 찾아온다고 하고 있네요. 지금 둘째 아기를 막 출산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저로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상금은 어느정도 책정이 되며.. 저는 원장주체하에 여행을 갔기 때문에 학원측에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법적으로 책임추궁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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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후미부분을 충격 당하였다면
피해차량이 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조사기록에 따라서 책정되어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손해배상에 있어 억울함이 없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시어
법률적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사고에 대한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배상청구를 함에있어 차이가 많이 나는것이 현실이기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으나 가급적 내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측의 특별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적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알고 계시는바,
가해차량이 상대편 차량 이라면 상대편 차량 운전자 및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민,형사적인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상대편 차량이 거의 전적인 가해차량 이라고 가정 한다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면 될듯 하며
남편분 탑승차량과 상대편 차량의 과실율이 막상막하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도
부과될 수 있을듯 합니다.
정리해 드린다면
만약 상대편 가해차량이 전적이 가해차량 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안전띠에 대한 과실율만 걱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소득을 월평균 340만원 으로 가정하고 무과실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5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적인 합의도 함께 병행 처리를 해야 하니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상속인께서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