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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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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향자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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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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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골목길 사거리 비접촉사고입니다.. 당시 차량은 20킬로 이내로 서행하면서 감속하고 있었고 사거리에 진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좌회전으로 들어오다 넘어지면서 뒷자리 동승자가 약간 타박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피해자이지만 비접촉차량이라 아무 피해가 없고 무보험인 오토바이운전자가 자신이 가해자이면서도 무조건 동승자 치료비의 100% 지불보증을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도 그냥 내버려 두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첫째,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가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어이 없지만...이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둘째.현재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그때 피해자인 제가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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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가,피해자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