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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06:37
사망사고 입니다. 보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조회 수 27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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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재형 |
성별 | |
생년월일 | 1946-00-00 |
연락처 | 010-3807-4108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근로자 (직업:목수) |
사고일시 | 2011년 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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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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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희 친척 형님이 밤 8시경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5톤 트럭에 치어 사망했는 사고 입니다. (횡단보도는 아님) 이런 경우 보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친척 형님이 금년 2월 밤8시경에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5톤 트럭에 치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횡단보도 아님)
피해자 나이는 65세 일용직 근로자 (직업: 목수) 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안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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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횡단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적어도 30%정도는 책정됩니다.
그 밖에 도로의상황(횡단보도,육교의 지근 여부등),음주상태 등등을 고려하여 과실은 가감 될수 있겠습니다.
목수일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목수직종에는 형틀목공,건축목공에 따른 소득이 조금 상이하게
책정되나 그 범위는 1달 평균 220만원 전후가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목수통계소득이 인정될때 한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목수업에 종사함이 이정 된다고 할 지라도
가동연한은 1년에서 2년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가동연한이 1년이 인정된 무과실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월소득 220만원 적용)
약 1억원 정도가 사료되며 2년의 가도연한이 인정되면 1억5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