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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23:20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 전 문의사항입니다
조회 수 370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39-00-00 |
연락처 | 010-9000-9649 |
직업 및 소득 | 농업, 팬션(민박) 및 상업(해수욕장앞 영세 상점) |
사고일시 | 2008년 11월 24일 1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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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5천 (과실부분 상계 및 보호자부담금 계산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서상의 병명 : 척추골의 골절, 흉추 11번, 흉추 12번 요추2번 이하부의 척수 완전손상 관골구 골절(양측),경비골 골절(우측) -> 2008년 12월1일 서울아산병원에 이원 및 입원 2008년 12월19일 3차례에 걸쳐 수술 진행, 이후 후유장애로 수술 2~3회 시술 하였습니다. - 입원기간 : 2008년11월24일(사고당일) ~ 현재 2011년 3월4일(약 3년) -> 현재까지 2개월마다 병원을 옮겨 다니고 있으며, 환자본인이나 보호자도 지쳐가고 있고 많이 힘듭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절차를 진행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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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의 내용 - 가해자 : 안전운전의무위반 (차종 그랜저, 삼거리 구조로 고속도로 진입전 좌회전차량이며 신호는 점멸등이었으며, 좌회전시 일단정차없이 가속상태로 상대 차선까지 넘어와 추돌하였음) - 피해자 : 위반사항 없음 (차종 : 2종 원동기 , 국도 직진차량) 2. 보험사 과실유무 비율 :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 1. 보험사 제시금액(약 1억5천)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과실부분 상계 및 보호자 부담금 (치료비일부, 병원비 보호자부담금, 간병료등)을 감안 했을때 산정금액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정금액이 얼마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과실부분의 비율이 조정이 어려운지 여부. (20% -> 10%) 질문 3.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진행시 상기 부분의 해결점이 어느 정도인지와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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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수임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수금이 있는 경우
착수금:220만원(부가세 포함,전체 수임료에서 포함)
사망사건: 5~7%(사망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없습니다)-수임료후불(부가가치세 별도)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
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20만원이 최저 수임료 입니다.소외합의(소송전합의)시에도 동일한 수임료를
적용합니다. (법원접수비용과 신체감정비용은 의뢰인 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최종합의금액이 1억원인경우 사망사건은 7백만원이 수임료이고,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 수임료이고 미리지불 하신 착수금 200만원을 공제후 800만원을 수임료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이 없는경우
사망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5~7%(사망사건은 착수금 없음)를 후불로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1~15%를 후불로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예상합의금액이 고액 사건의 경우에는 약정시 조율가능합니다)
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최저 수임료 입니다. 소외합의시애도 동일한 수임료를 적용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신체감정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민사적인합의(보험사 혹은 공제조합)를 위임하시면 형사합의(합의대행,합의결렬시 혹은 가해자의 공탁에 대한 사후처리,검찰및 법원의 진정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수임료 없이 법률서비스로 대행해 드립니다.(부상사건의 형사합의 필요시 동일하게 적용)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의 경우 사건사안에 따라 의뢰시 별도의 수임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밖에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경우 예를들어 가,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 혹은 사건의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뢰시에 저희 사무실 송무팀과 상의하셔서 약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로 부터 먼저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특약 방식의 약정
이 방법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초과금액 부분에 대하여 약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3천만원 제시했는데 저희 사무실 위임시 8천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초과 보상된 5천만원에 대한 백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제시 초과금의 30%를 약정하셨다면 초과된 5천만원에 대한 30%인 1500만원을
수임료로 지불 하시면 된다는 설명 입니다. 이와같은 특약방식의 약정은 사건의 사안이나
예상되는 합의금액을 검토후 상호 협의하여 약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의뢰전 보험사에서
제시한 초과 금액의 30%를 약정 하는것이 저희 사무실의 보편적인 특약 방식의 약정 방법 입니다.
법률써비스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방식 및 위임 수임료는 각각의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저희 사무실 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및 유가족 여러분들 께서 되도록 이면 최저의 비용으로 고품격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과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과실
사건의 형사기록 상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으나 가해차량 좌회전 피해차량(원동기)직진 형태의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해자 면허증 있으며 두부손상이 있었다면 피해자 안전모 착용의 경우)
현재 사고내용 기재하신 내용과 같이 형사기록 상 가해차량의 과속이 인정되고 차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 주장 후 과실을 일정부분 조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소득
농업에 종사 하셨다는 입증자료(농지원부,조합원,거래내역등)가 있거나 팬션(민박)이 신고를 필 하고
운영을 하셨다면 도시일용노임 단가(현재 월 약 159만)정도의 금액을 휴업손해로 인정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3.부상정도
척수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하반신 마비 혹은 휠체어 없이 생활이 불가능 하다면
1일 4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0.5인 개호비로 산출 현재 월 약 108만6천원의 개호비용이
여명기간 동안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두부손상이 없었다면 여명은 기본 향후 70%정도 잔존할
가능성(단축 30%)이 있으며 많으면 80%까지 여명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이 됩니다.
4.예상판결금액 및 향후대안
현재 과실을 20%로 가정하고 노동능력 상실율 100%,향후 개호인 1일 4시간,여명단축 30%,
월 현실소득 월 약 150만원(피해자 성별 남성)을 기준으로 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2억원1천만원 전후로 예상되며 여기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20%를 추가로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