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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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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기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10-8776-2657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는 꽃집에서 일하였고..사고후..사업자등록을하여 꽃집을운영함. |
사고일시 | 2010년6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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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4주.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상 골절(수술) 입원기간 15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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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승객임.택시가 불법좌회전하다..직진차량과 충돌함 과실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특의사항은..사고당시..꽃집을 창업하시려고..꽃집에서 일하였고...사고후..창업을 하였습니다. 합의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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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의 쟁점 사항은 소득인정여부 와 영구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고전 꽃집에서 일을 하신듯 한데 세금신고를 안 하셨다면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이체내역,급여대장등...
사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필 한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득에 기여를 하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환자의 최종 상태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통상 영구장해가 기본 적으로 남는다는
판단이면 18% 혹은 그 이상의 상실율이 남을듯 합니다.
소득이 인정이 안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18%영구장해라고 가정할 경우)
약 2천만원 안팎의 판결금액의 예상되며
소득이 인정될 경우에는 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단,장해율이 상향되어 인정되거나 성형등 향후치료비의 변동에 따른 가감요소는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