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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04:51
뇌 대동맥 파열 뇌수술2번
조회 수 57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고명순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1-9926-0247 |
직업 및 소득 | 월급쟁이였구 급여가 300정도에 4대보험 빼구나면 250정도 받았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08월 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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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 대동맥 2개 파열되서 뇌 개봉수술을 하였음(수원아주대 병원) 뇌 수술이후 뇌쪽 장애가 심각함 뇌수술 2차 두개골 올려놓는 수술 또함(분당 차병원) 뇌수술2번, 오른쪽 안구 시력상실, 무릎인대 끈김, 갈비뼈 2대 골절, 외상후 스트레스로 약간 모잘란 정신적으로 그렇게 되었음 사람도 잘 못알아봄 그리고 요양보호차 안성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있음 현재 검찰에서 판사한테 형사사건진행중인데 가해자가 합의보자고 않함...어찌해야할지...형사건으로 합의금은 받을수있는지 꼭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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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고속도로에서 갖길에 맨 가의 차도로 운전중에 정차중인 차를 추돌함 가해자 100%인 상황에서 제딸은 조수석에 호의동승중이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뇌수술하였을 경우 형사입건및 개인합의관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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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자의 상태를 고려컨데 가해자는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형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재판 중 이라면 판결선고전에 담당 검사,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처벌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형사합의 문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로 대신 한다면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만이 최선책 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시금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합의를 시도해 올 수 있음을 기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해자 재판중에 피해자측 변호사는 재판에 참석 하여 가해자를 구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를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으로 사료되니
변호사를 일찍 선임하셔서 여러가지 문제를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자칭 전문변호사가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