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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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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준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50-00-00 |
연락처 | 011-9212-5314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정년퇴임으로 연금을 받고 있으며 , 공사장 잡부로 노동하며 셍활하고 있음( 일용잡부 임금은 일정하지 않음) |
사고일시 | 2010년 5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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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재꺄지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내용 - 허리 긴장 및 염좌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인대 파열 연골 파열 초진 7주 수술함 입원기간 : 90일 하고 현재도 통근치료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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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없는 휭단보도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 과실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공무원 퇴직후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입원기간중 일실수입의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수술부위에 동요가 있는바 장애가 얼바나 나올까요 3. 보상협의가 안되면 사정인이나 변호사선임등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4. 예상보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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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
부상사고시 연금은 소득에 산정되기 어려우며 만 60세 이하라면 퇴직 후라도 도시일용노임 적용을 받습니다.
60세가 넘었더라도 현실적인 소득이 인정되면 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2.후유장애
동요의 범위에 따라 인정되며 과거 기왕병력이 없고 동요가 5mm이상 이라면 통상 연골손상의 경우
7%정도의 후유장애가 인정 되기도 합니다.
3.전문인 선임여부
후유장해가 영구적 이라고 가정 하고 소득이 입증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4.확정된 손해액이 예상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 유,무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