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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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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3.08 23:46

궁금합니다

조회 수 27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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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1-9212-53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정년퇴임으로 연금을 받고 있으며 , 공사장 잡부로 노동하며 셍활하고 있음( 일용잡부 임금은 일정하지 않음)
사고일시 2010년 5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꺄지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 허리 긴장 및 염좌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인대 파열
연골 파열
초진 7주
수술함
입원기간 : 90일 하고 현재도 통근치료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없는 휭단보도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 과실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공무원 퇴직후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입원기간중 일실수입의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수술부위에 동요가 있는바 장애가 얼바나 나올까요
 3. 보상협의가 안되면 사정인이나 변호사선임등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4. 예상보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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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8 23:54


    1.소득

    부상사고시 연금은 소득에 산정되기 어려우며 만 60세 이하라면 퇴직 후라도 도시일용노임 적용을 받습니다.
    60세가 넘었더라도 현실적인 소득이 인정되면 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2.후유장애

    동요의 범위에 따라 인정되며 과거 기왕병력이 없고 동요가 5mm이상 이라면 통상 연골손상의 경우
    7%정도의 후유장애가 인정 되기도 합니다.

    3.전문인 선임여부

    후유장해가 영구적 이라고 가정 하고 소득이 입증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4.확정된 손해액이 예상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 유,무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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