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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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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성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00-25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4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0.12.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고속도로에서 제(승객)가 탑승한 버스가 앞 버스를 추돌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합의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부탁드립니다.
버스추돌사고로 인해 승객으로 탑승중이던 제가 앞니중 윗니 2개는 함몰되고 아랫니 1개는 파절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버스공제조합)는 바로 치료받고 치료비 청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치료완료후 청구하였으나 3달이 지나서야 200만원으로 수령하고 확인서(합의) 쓰라고 하는데
보철등 치료비만 110만원 가까이 나왔고 휴우장애에 대한 인정부분 그리고 향후 치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잘 납득이 가질않아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금액 산정이 적절한지와 이에 합의치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보상 합의를 할수는 없는지요.
참 억울하네요 생니 두개갈아 보철하고 (지금도 흔들림) 깨진치아까지 있는데 평생치료비로 너무 적은 액수
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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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11 03:47


    안녕하세요.


    보철을 몇개나 하셨는지 알수없으나  치아 하나에 보철비용 약30만원 책정되며
    10년에 한번씩 교환가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산출명세서 확인필요)
    그외에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위자료 약30만원과
    나머지는 향후치료비가 되겠습니다.(입원하였다면 휴업손해 청구하여야함)


    10년에 한번씩 교체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합의금이 적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보여
    나홀로 소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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