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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2 22:04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320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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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기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1-9539-6967 |
직업 및 소득 | 카드사에 영업직으로 근무했음 연소득은 3천먼원 |
사고일시 | 2010년 10월 9알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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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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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후 8시 50분경 사고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가산 lc 지점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후 앞차기사와 삼각대 설치후 수신호 중 뒷따라오던 차에치어 중앙분리대을 넘어서사망 제가 안전조치 하려갈때 우리집사람은 운전석에 있었음 경찰조사에서집 사람이 차 밖에 있없다고 판명함 보험사에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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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11월5일생 이며 사고일자가 2010년10월9일 이고 월소득 250만원이 인정되면
무과실 기준 약 2억7천만원 전후의 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영업직 사원의 경우 그 경력별,급여의 지속적인 부분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인정가능성이 높으며 경력이 짧으면 도시일용노임 단가 정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시 무과실기준 약2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과실이 적용되면 위 판결금액에서 과실율만큼 상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