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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05:26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보험처리가 궁금합니다
조회 수 46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지인아빠 |
성별 | |
생년월일 | 1993-01-01 |
연락처 | 010-7407-6170 |
직업 및 소득 | 2011년 대학 1년 입학 |
사고일시 | 2011년 2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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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에서 복합주위 통증 증후군으로 판명은 안됏으나 발목 통증으로 현재 입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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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딸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 길 가던중 뒤에서 차동차가 치고 아이가 넘어진 상태에서 차 바퀴가 아이 발을 밟고 지나감) 병원에 입원했으나 골절은 아닌 상태여서 물리치료를 받던중 통증이 무릎까지 올라갔고 다른쪽 발의 무름에까지 통증이 발생. 담당의사는 복합 통증 증후군을 얘기해 줫고 일주일간 지켜 봤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불규칙하게 통증 발생 중입니다. 상대편 보험 회사는 삼성화재인데 처음 입원했을때 담당자와 한번 연락후 연락이 안오고 있는 상태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병원에서 판정시 보험회사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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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확진이 된다면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보험사와 많은 이견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기에 소송전
합의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통증이 약물로 조절이 안된다면 척수자극기에 대한 시험적 거치술을
통하여 통증조절이 확인된다면 영구적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되며,
이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산출과 후유장해 부분에 있어 주요쟁점이
되기에 피해자 께서 보험사와 직접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급적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쾌유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